정 관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사는 ‘’(약호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위 각 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 (소재지) 본점은 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별지와 같이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공고는 .

 

제2장 주식

 

제5조 (주식)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6조 (주권) ① 주권은 의 종으로 한다.

주권에는 발행번호, 주식의 수, 소유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고 발행과 동시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주주명부와 그 목록에 기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주발행) ① 본 회사의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에서 결정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제8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사업 확장, 인력 충원 등 조직의 확충 및 회사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2. 기술도입, 경영협력 등을 위하여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3.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식의 양도) ① 주식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및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가격은 액면가 이상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은 이사회가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자가 위의 결의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13조 (주주명부) ① 주권을 발행할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권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매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제2항의 경우 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주소·성명 및 인감 등 신고) ① 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한 서식에 따라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주권의 명의개서) ①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회사의 청구에 따라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 주식의 발행, 명의개서, 재발행을 청구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시기) ①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및 의장)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0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목적, 소집일시, 소집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총회 의사록) ①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및 그 밖의 업무담당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2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 밖의 업무담당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밖의 업무담당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최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8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소집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29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인 이상으로 한다.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1조 (감사의 감사록) ①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32조 (보수와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계산

 

제33조 (영업연도) 영업연도는 매년 부터 까지로 한다.

제3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3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한다.

제37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제 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아래와 같다.

발기인(또는 주주)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제3조 (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까지로 한다.

위와 같이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인)

주소 :

【별지】

구분소재지
본점 
지점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