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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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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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증 명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위 원고 (서명 또는 날인)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