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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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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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증 명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위 원고  (서명 또는 날인)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