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사건

반소원고(피고)

주 소

반소피고(원고)

주 소

반소사건명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반소원고(피고) (서명 또는 날인)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