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사건
반소원고(피고)
주 소
반소피고(원고)
주 소
반소사건명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반소원고(피고) (서명 또는 날인)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