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

 

전화·휴대폰번호:

피항고인(피고소인) 

사건번호(형제번호) 

처분결과통지서 수령일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위 항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