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
전화·휴대폰번호:
피항고인(피고소인)
사건번호(형제번호)
처분결과통지서 수령일
위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위 항고인 (서명 또는 날인)
고등검찰청 검사장 귀하
(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