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장
전체 서식
이미 낸 고소를 거두어들이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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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합의가 되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합의 조건을 먼저 확정하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가해자와 합의한 고소인
-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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