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판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건의 관련 판례
지정한 조건에 맞는 결과가 없어 조건을 완화해 검색했어요.
판례 검색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법령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건의 검색 결과 (AI 의미 검색)
법령 검색
이런 법령을 찾아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입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 사유(자발/비자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해당
- 사업장 규모, 4대보험 가입 여부 무관
얼마를 받나요?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제외: 비과세 식대, 교통비, 경조금, 성과급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시
→ 약 900만원 (대략 1년당 월급 1개월분)
지급 기한 & 안 주면?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 아님
- 무급휴직/병가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듦
-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근속연수 길수록 세금 적음)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세요 (0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상 퇴직금
재직기간:
퇴직금 수령 불가
재직기간이 으로 1년 미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계산 금액: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 계약 및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퇴직소득세,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등은 AI 대화를 이용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징수법 기준입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고용보험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 급여가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부상 - 본인 치료 또는 가족 간호
- 근로조건 저하 - 일방적 임금 삭감, 직종 전환 등
객관적 증거(급여명세서, 녹음,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일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기본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x 60%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원)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상한과 하한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 6.6~6.8만원 사이입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최소
120일
(약 4개월)
최대
270일
(약 9개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
반복수급 감액 (2025년~)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가 감액됩니다.
주의사항
- 실업신고 후 7일간 대기기간이 있고, 이후부터 지급
-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
- 부정수급 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반환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여 기준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은 비자발적,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등은 정당사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기준
수급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입력하신 조건 기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1일 x 일 (약 만원)
수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참고 예상 수급액
1일 x 일 (약 만원)
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예상 금액 (수급 시)
1일 x 일
월 예상 수령액 (30일 기준)
월급여 × 3개월 / 9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원) 적용 하한액(66,048원) 적용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 (평균임금 100% 적용) 상한(68,100원) ~ 하한(66,048원) 범위 내
/
참고: 위 결과는 입력하신 조건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근로의 의사/능력,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참고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5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h × 80%). 실업신고 후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대기기간 이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수급 자격 여부, 자발적 이직 예외사유, 부정수급 등은 AI 대화를 이용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1인 최대 18개월(전부 유급), 부모 각각 쓸 수 있어 합산 최대 3년. 둘 다 쓰면 급여가 더 올라갑니다.
아이 키우려고 회사 쉬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월급 대신 돈을 줍니다.
최대 18개월 전부 유급입니다. (다만 월급 전액은 아니고 상한액이 있어요)
누가 쓸 수 있나요?
-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엄마 아빠 둘 다 각각 쓸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필요
얼마나 쉴 수 있나요?
한 사람 기준
최대 18개월
(1년 6개월)
배우자도 사용 시
+ 18개월
(각자 별도)
아이 1명당
최대 3년
(부모 합산)
- 한 번에 다 쓰지 않아도 되고, 나눠서 사용 가능
- 18개월 끝나면 복직 (무급으로 연장되는 게 아님)
- 단, 7개월째부터는 급여가 줄어듦 (80%, 상한 160만원)
매달 얼마를 받나요? (1인 기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 둘 다 쓰면 더 받는 제도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엄마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쉬든, 번갈아 쉬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주의사항
- 신청기한: 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벌면 급여 제한
-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 가능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또는 월 기본급 기준. 모르면 세전 월급을 입력하세요.
6+6 적용 조건 확인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시작해야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총 예상 육아휴직급여
동안 / 월 평균
월별 급여 상세
통상임금의 % (상한 적용)
약 만원
유형별 급여 비교
| 기간 | 나만 사용 | 둘 다 사용 | 한부모 |
|---|---|---|---|
| 1~3개월 | 100% 상한 250만 |
100% 상한 250~300만 |
100% 상한 300만 |
| 4~6개월 | 100% 상한 200만 |
100% 상한 350~450만 |
100% 상한 200만 |
| 7개월~ | 80% (상한 160만) - 모든 유형 동일 |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제73조의2(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본 계산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급여액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복직 후 불이익 등 궁금한 점은 AI 대화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