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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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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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8세 미만을 채용할 때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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