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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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시작하는 첫 서면. 무엇을 청구하고 왜 청구하는지를 법원에 낸다.

빈 양식 미리보기입니다. 내용은 대화로 채웁니다.

언제 쓰나요?

돈을 받아내거나 물건을 돌려받는 등 민사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려 할 때 법원에 가장 먼저 내는 서면입니다. 원하는 판결 주문(청구취지)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청구원인)이 핵심이고,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와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협의나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아 재판까지 가려는 분
  •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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