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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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과 그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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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나중에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빌려준 것이냐 준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금액, 갚을 날, 이자율,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고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이자율은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분
- 이미 있는 채무를 문서로 정리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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