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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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내는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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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을 때 냅니다. 사유를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법령이나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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