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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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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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한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분
-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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