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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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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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보증하는 금액의 최고액을 적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하는 범위와 기간을 좁게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보증을 서는 분
- 보증인을 세워 거래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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