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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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서.

빈 양식 미리보기입니다. 내용은 대화로 채웁니다.

언제 쓰나요?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보증하는 금액의 최고액을 적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아도 바로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하는 범위와 기간을 좁게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보증을 서는 분
  • 보증인을 세워 거래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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