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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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에 상대 부동산을 묶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 신청서.

빈 양식 미리보기입니다. 내용은 대화로 채웁니다.

언제 쓰나요?

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실제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 전에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채권자
  • 소송 전에 집행할 대상을 확보해 두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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