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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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분쟁을 끝내기로 정하고 그 조건을 적어 남기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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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정리하거나, 민사 분쟁의 배상액과 이행 방법을 확정할 때 씁니다.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 처벌을 원하는지, 앞으로 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려는 가해자·피해자
- 분쟁을 끝내고 조건을 문서로 남기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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