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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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하거나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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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거나, 정했는데 주지 않거나, 사정이 달라져 액수를 바꿔야 할 때 냅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과 양쪽의 소득·자녀 나이를 함께 봅니다.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등 강제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
- 양육비 액수를 바꿔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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