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6헌마16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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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 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09509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5. 12.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