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3헌마58 결정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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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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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92헌마302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한 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하여 이를 각하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흠결의 보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보정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하결정 자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6. 선고, 89헌마139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1
재판장재판관김진우
재판관변정수
재판관김양균
인용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