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18. 선고 2020헌마150 결정 [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역 옥내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는데, 시위는 열린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20. 1. 29. 서울역 시설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역 시설에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집단행동을 제한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되고(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집회나 시위가 이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헌법 명문 및 그 해석상,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