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7. 7. 선고 2020헌마911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이혼판결 및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따른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8드합37499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르2360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므11351 판결). 청구인은 위 판결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