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0헌마162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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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차명심
- 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6716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