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9. 28. 선고 2021헌마1151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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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