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527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정①①(94년생, 여), 일용직
- 주거
- 용인시
- 등록기준지
- 경북의성군
- 검사
- 용태호(기소), 허용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유용관(국선)
- 판결선고
- 2016.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6. 04:01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권○○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4:01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강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하여 “옷을 뺏겼다, 옷이 하나도 없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불러서 갔는데, 외국인 같았다, 과일칼 같은 것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고, 이에 수원--경찰서 소속 경위 임○○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범인이 조그만 칼로 위협하는 사이 여성으로 보이는 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였다”라고 하는 등 계속 거짓 신고를 하여 약 1시간 동안 수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57명이 범행 현장 부근을 수색하거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수원--경찰서 소속 경위 임○○ 등 57명의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7조(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112 신고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최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트럭 옆에서 알몸으로 서서 티셔츠로 상의를 가리며 남자 2명에 의해 흉기로 협박당한 후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