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합163 판결 [살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A
- 검사
- 조아라(기소 및 공판), 변진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엄윤상, 전주원(국선)
- 판결선고
- 2013. 11. 19.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9. 군입대 후 2007. 9.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2. 5. 정신분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고, 이후 2013. 4. 18.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이를 중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모 및 1995. 4.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고모 B(여, 51세)와 함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이른바 “빨간 에너지”라는 것을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모친 D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히므로, 피해자를 죽이면 괴롭힘이 끝날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집안 싱크대 안에 있던 노란색 손잡이의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찔렀으나 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부러진 칼을 식탁 위에 올려둔 뒤 다시 싱크대에 있던 검은색 손잡이의 부엌칼(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을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7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 자창에 의한 장막간, 하대정맥 및 복부 대동맥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
피고인은 2007.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국군춘천병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0.경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본건 역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른바 “빨간 에너지”를 발산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공격한다는 환상에 빠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언양읍사무소 상대수사),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사진, 지문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결과보고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소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와 밥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로부터 빨간 에너지가 나와 자신 및 자신의 모를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환청 및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 진단되었고, 이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며, 앞으로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스스로 치료 및 약을 중단함으로써 증상이 다시 나타났던 점, ④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배심원 전원 치료감호 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하였고, 피해자의 양쪽 팔에 방어 손상으로 추정되는 절창과 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을 받으며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고모로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과정 등 그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사람이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형의 선고를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친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사 G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환자로 환청 및 피해망상 등이 존재하는 상태로 범행당시에도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모를 죽인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112에 전화하여 자수하였으며, 범행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는 등 증상이 있음에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데 기인한 것이고, 그 증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며, 망상도 일부 망상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망상과 같이 실제 피해자가 빨간 에너지로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3월 : 1명 - 징역 3년 : 1명 - 징역 3년 6월 : 2명 - 징역 5년 : 1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10년 : 1명
○ 치료감호에 관한 의견
- 배심원 7명 전원 인정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