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고정491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 검사
- 박기완(기소), 허용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전선병(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3. 7. 18.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재활용가능품인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2. 6. 11. 피고인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설치신고(2009. 6. 30.자 설치신고, 2009. 10. 15.자 및 2010. 8. 20.자 각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인 성형시설(150HP×2기, 75HP×1기, 50HP×1기)을 가동함에 있어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200㎥/분)을 가동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위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방지시설 유입구(닥트)에 설치된 댐퍼(공기조절장치)를 잠금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위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위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전 단계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로 2012. 6. 26.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업정지(10일)처분을 받게 되자, 2012. 6. 26.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울산 울주군수에게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한 후 위 성형시설을 계속 가동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성형시설의 원료에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외에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VA(poly vinyl acetate), 목질, 가소제, 접착제(Poly butyl acrylate), Silica gel 타입의 물질{수분+유기물(15wt%) + PE(22wt%) + Sio2(63wt%)}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 성형시설에 관하여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가동한 위 성형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성형시설을 가동함에 있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였고, 다른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원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을 뿐이므로, 위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들 스스로 당초 위 성형시설에 관하여 배출시설신고를 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12. 7.경 다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기록 80면 내지 84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형시설 원료에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외에 다른 물질들도 섞여 있었는바, 그 양이 단순히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극소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기록 50면 내지 69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성형시설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성형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