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1고단290 판결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신◇○ (xxxxxx-xxxxxxx),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_호 등록기준지 경남 거제군 OOO읍 OO리 ___
- 검사
- 김성현
- 변호인
- 변호사 박연오
- 판결선고
- 2011. 4. 7.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2010. 12. 3. 서울 서초구 OO동 __-_ 소재 OOOO아파트 ___-____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1. 경기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안♣♣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인 안♣♣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송달되어야 적법할 것인데, 같은 조 제3항은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입영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병역법위반죄의 주체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실은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위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병역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등기우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병무청장은 피고인에게 현역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OO동 __-_ OOOO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안♣♣에게 2010. 12. 3. 12:20경 접수된 사실, 안♣♣는 등기번호, 접수일자, 호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위 현역입영통지서에 관한 그것들을 기재한 사실, 위 아파트 경비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위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통지서는 병역법 제6조 제1항의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우편법 제31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은 병역법 제6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위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보석허가를 청구하면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으로 학사일정 때문에 학기가 종료된 후 입대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입영일자 보다 하루이틀정도 늦게 306보충대에 갔었으나 입영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판절차가 재개된 후 검사의 306보충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자, 이 법정에서는 다시 병무청직원과 전화통화만 했을 뿐 306보충대를 방문한 적은 없었다고 번복하였으며, 현재는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및 병역의무에 대한 자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