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합314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배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 김00 주소 서울 송달장소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변론종결
- 2016. 9. 22.
- 판결선고
- 2016. 10. 27.
1. 이 사건 소송은 2016. 3.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521,47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86,97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86,97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8. 1. 피고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 대하여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5.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2016. 3. 22. 위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2016. 3. 23.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2016. 3. 23.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에서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및 취하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측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도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 이후인 2016. 5. 11.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름과 출생년도 등을 말하고 이혼에 관한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반면 이 사건 소취하 당시에 유난히 원고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피고 측의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서명·교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 당시 기망 및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3. 23. 소취하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