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4가합567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00시00공단 00시,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 피고
- 000 00시 변론 종결 2017. 3. 9.
- 판결 선고
- 2017. 4.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140,7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모(母)인 A은 원고와 사이에 2008. 12. 30.경 체결된 임대사용허가계약(사용기간: 2009. 3. 1. ~ 2012. 2. 28., 사용료: 연 117,337,000원) 및 2012. 2.경 체결된 공유재산대부계약(대부기간: 2012. 3. 1. ~ 2014. 2. 28., 대부료: 연 120,857,100원,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9. 3. 1.부터 00시에 있는 00시 소유의 00시민회관 지상 2층 중 704.5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 지급 또는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점포의 사용료 및 공과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로 2014. 2. 28.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4. 7. 10.까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레스토랑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A에 대하여 합계 101,140,737원의 미지급 사용료 및 공과금 또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는 A과 00시 00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A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A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2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현재 A은 무자력 상태에 있고, 피고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01,140,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나.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다. A이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0000하단0000호, 0000하면000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0. 16.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2017. 1. 6.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7. 1. 21. 위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정하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파산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