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1936년생, 여),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 을 (1971. 3. 3.생), 주소 불명,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 종결 2017. 4. 28.
- 판결 선고
- 2017. 5.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 및 소외 망 병(30****-1******)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병(1930년생, 남, 등록기준지 : 부산, 2016. 4. 12. 사망)은 1962. 5. 23.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소외 정(1962년생)을 아들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소외 망 병은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1971. 10. 22.경 허무인인 피고를 1971. 3. 3.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망 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두 번째 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소외 망 병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71**** -)이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생년월일(1971. 3. 3.생) 및 등록기준지(부산)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2016호기707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정이 부산가정법원 2016호기491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소외 망 병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소외 망 병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망 병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4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107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 15, 16 결정,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라는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허무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3-1호 참조).
라. 따라서 원고 및 소외 망 병과 각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