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누416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A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10. 15.
- 판결선고
- 2026. 2.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04,363,150원 및 가산세 194,425,53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 포함]를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하나은행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피고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구법인세법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하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그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므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 미수취를 통해 원고에게 조세부담 감소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바1),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원고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거래행위는 곧 원고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제88조 제1항 제6호1) 단서 다목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단서 다목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설된 단서 다목 규정이 ‘재화’의 제공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표의 무상 사용 허락 행위가 문제된 이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순매출액” 뒤에 “(= 영업수익 - 내부거래수익 - 광고선전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을 들면서 피고가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시가는 삼일회계법인이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익접근법을 통해 산정한 사용료율을 활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⑦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1,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영업수익 - 내부거래수익 - 광고선전비)의 0.2% 상당액을 상표사용료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25. 6. 5. 자 2025두33091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39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과세기간이 위 확정판결의 과세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영업수익 - 내부거래수익 - 광고선전비)의 0.2% 상당액’을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 ⑧ 한편, 피고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시가’를 증명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의 위 감정신청을 채택3)하는 등 피고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과 같은 상표권 사용이 일반화된 시기와 초기 단계의 시기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그 시기에 맞는 ‘시가’가 조세법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시가’를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4. 7. 3. 제출 원고 준비서면 제29면(전자소송기록뷰어상 면수 기준, 이하 같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법인세법령은 “재화”나 “용역”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과세요건으로 삼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참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재화 중 “권리”란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상표권의 사용 허락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특정 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국세조세조정법 제4조 제2항 참조), 국제조세조정법령에 따르더라도 상표권의 사용 허락 행위는 재화인 “무형자산”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의 무상 사용 허락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송절차 진행 경과와 같이 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5차 변론기일에서 그 신청이 철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