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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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게 퇴직급여로 xxx,xxx,xxx원(= 법정퇴직금 xxx,xxx,xxx원 + 퇴직위로금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xxx,xxx,xxx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xx. x. xx.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aa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에게 퇴직급여로 250,537,435원(= 법정퇴직금 15,017,435원 + 퇴직위로금 235,52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54,397,519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8.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A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
에게 퇴직급여로 307,372,988원(= 법정퇴직금 19,202,988원 + 퇴직위로금 288,17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69,913,625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16.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BBB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에게 퇴직급여로 145,731,636원(= 법정퇴직금 10,581,636원 + 퇴직위로금 135,15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26,636,22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14.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A서비스센터에서의 근무기간과 Z전자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제45조의2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제1호)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제2호)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득 지급의 의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득 가운데 △ 갑종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갑종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43조의2, 제144조, 제146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을 조직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0조에 의하여 매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
가. 수출상이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은행에 지급한 수출금융에 대한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상여금의 전체 해당기간 중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액수를 그 경과일수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의 가부 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착오징수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다른 사업연도에 착오징수 세액만큼 공제받거나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액을 산출함과 아울러 원고 1이 전주들에게 별표 "전주들에 대한 이자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이자를 지급하고도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같은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서 1978년 귀속분 6,538,660원
가.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소정의 3월이 경과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 나. 법인의 배당결정 후에 주주들이 미지급 배당금을 포기한 경우, 배당금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