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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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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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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2026. 3. 5.
해고무효확인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9. 2.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무국에서 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다만 제1호와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 제150조3),감사원법 제33조4),지방자치법 제169조5),제171조6)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서울고등법원 2017누312018. 1. 1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하면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참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단서는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명령 또는 처분을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취소 또

대법원 2014추332018. 7. 12.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6추51482017. 10. 1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추50872017. 3. 30.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추517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위와 같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아 사무를 집

대법원 2012추1902014. 2. 27.
취소처분취소

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한정되므로, 먼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대법원 2012추1832014. 2. 27.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2132014. 2. 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밝혀진 경우, 그 이유만으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집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라32013. 12. 26.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고, 그 임용권자는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인 점,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기 다르게 처리된다면 국가공무원이라는 본래의 신분적 의미는 상당 부분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국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여 피고는 원고의 위 경징계의결 요구나 경고 등 조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1. 6. 16.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2011. 6. 21.까지 이 사건 교사들 모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위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여 피고는 원고의 위 경징계의결 요구나 경고 등 조치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1. 6. 16.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2011. 6. 21.까지 이 사건 14인 교사들 모두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3) 원고가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

대법원 2011추562013. 5. 23.
취소처분등 취소

교육부장관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각 시·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자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추진계획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직무이행명령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라4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에 대한 권한침해상태가 이미 종료하여 권리보호이익뿐 아니라 심판청구의 이익을 부인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라1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5. 28. 2006헌라6, 판례집 21-1하, 418, 429),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도 적법성 여부에만 한정될 정도로(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단서 참조)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로,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

헌법재판소 2009헌라6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④ 교육감(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