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8.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타법개정, 2023. 8. 16.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4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3997호, 1987. 12. 4. 제정, 1988.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2두6322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법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반드시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며, (3)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구 하천법 제30조가 아니라 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절차상
대법원 2011두325152015.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26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원심판시 법리 등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천관리청의 권한 침범, 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