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5.14, 2013.3.23, 2013.10.30, 2016.6.30, 2020.2.18, 2022.12.6>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2.5.14>
3.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법령 위반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10,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