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2018.7.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7조
지급하며(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단서 참조), 각종 수당도 전액 지급된다. 공무상 병가는 최장 180일 사용가능하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최장 3년이다(구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한편, 2021. 6. 8.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은 3년에 더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