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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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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3 (해산사유의 존재에 관한 결정등)

제9조의3 (해산사유의 존재에 관한 결정등)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2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은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9ㆍ18>

③노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일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ㆍ9ㆍ18>

④행정관청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의 존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행정관청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이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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