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조 (학칙)
제3조(학칙)
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육군사관생도 甲이 여자 친구와 원룸에서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35조 제6호에서 정한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넘는 동침 및 성관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甲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 제1조에 의하면, 육 이공군의 정규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과하기 위하여 각 군에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관학교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조 제5, 6호에 의하면, 그 학칙에는 입학, 퇴학, 휴학, 졸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