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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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 (세액통보)
제135조(세액통보) 법 제14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법 2000누5672001. 4. 2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YMCA) 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아기스포츠단 교실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부분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누145751995. 6. 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부분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