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2. 31.
글씨 크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3.9.22>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8.13, 2022.2.9, 2023.9.22>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4772022. 8. 1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의 배우자 E는 2021. 5. 28.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진료비 3,371,510원, 간병비 250,000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21. 12. 28. 2021년 제1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서울행법 2022구합554772022. 8. 19.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甲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甲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甲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서울행법 2013구합539292013. 11. 19.
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