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증거기록 2595쪽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2. 불리한 정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의 경우 14,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6,000,000원(증거순번 566)]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거운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순번 189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신현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협회수익(A 5.4%)’란 기재 합계 금액 183,232,050원(증거기록 5권 2917~2919면)】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협회: 형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각 217,515,790원 =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1/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상품권 업체 등
,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2023. 5.부터 2023. 11.까지 분배받은 수익금 900만 원[2]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I 계좌(J)에서 20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추징금: 685,25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미화 500달러 × 1,370.50원(2025. 6. 11. 기준 환율)[5] 1. 가납명령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허위 표시 제품 판매액의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산지를 정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허위표시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범죄수익 상당액 37,142,40
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외이송유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검사의 추징 구형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 217,515,790원(=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피고인들에게 평등 분할한 비율 1/3)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참조). 2)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것으로 추단되는 230,386,029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이 취득한 이익(수수료) 역시 사기죄 등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서(H 사건 주제로 한 컨텐츠 범행 수익금 특정) 참조][3]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제1 내지 21, 34는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통장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사실로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단독으로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396,352,589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