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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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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ㆍ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4262026. 1. 1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시인한 범죄수익(증거기록 2595쪽 수사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2026. 4. 14.
도박공간개설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2. 불리한 정상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2026. 4. 29.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사기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의 경우 14,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6,000,000원(증거순번 566)]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원고등법원 2025노1937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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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운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증거순번 189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신현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8052026. 1. 8.
가. 도박장소개설 나. 관광진흥법위반 다. 도박장소개설방조 라. 관광진흥법위반방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협회수익(A 5.4%)’란 기재 합계 금액 183,232,050원(증거기록 5권 2917~2919면)】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협회: 형

대법원 2025도15768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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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 그가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그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580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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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각 217,515,790원 =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1/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상품권 업체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5945(병합), 6077(병합)2025. 3. 5.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2023. 5.부터 2023. 11.까지 분배받은 수익금 900만 원[2]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I 계좌(J)에서 2023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73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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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134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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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 추징금: 685,25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미화 500달러 × 1,370.50원(2025. 6. 11. 기준 환율)[5] 1. 가납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12025. 4. 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허위 표시 제품 판매액의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13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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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산지를 정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허위표시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범죄수익 상당액 37,142,40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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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외이송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742025. 9.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검사의 추징 구형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 217,515,790원(=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피고인들에게 평등 분할한 비율 1/3)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수원고등법원 2025노7562025. 10. 2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8592 판결 참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7732025. 4. 2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이○○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것으로 추단되는 230,386,029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이 취득한 이익(수수료) 역시 사기죄 등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5142025. 4. 18.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서(H 사건 주제로 한 컨텐츠 범행 수익금 특정) 참조][3]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82025. 5. 7.
가. 범죄단체가입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제1 내지 21, 34는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통장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72025. 6. 2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사실로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단독으로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2025. 12. 10.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396,352,589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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