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제25조의3(성과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④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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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영진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3). (바) 공소외 394가 공소외 191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의 독립성,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및 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영화기금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영진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