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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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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41042025. 9. 25.
부당이득금

05. 1. 5.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 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2024. 11. 13.
부당이득금

05. 1. 5.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234조의15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대법원 2019두559032023. 8. 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비영리사업자가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개정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었다. 이와 별도로 개정 지방세법은 제272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01072019. 1. 10.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삭제됨에 따라 구 지방세법(2005. 1. 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15에서 규정하였던 사항들은,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82조에 현행 규정처럼‘과세대상의 구분’으로 규정되었고, 2010. 3. 31.구 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분 당시처럼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0932018. 7. 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산업용 건축물부지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서 재산세 등을 전액 감면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는 이미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2013년도분 재산세부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대법원 2018두531082018. 11. 29.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 112조 제2항 및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대구고등법원 2017누47972017. 11.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소유 및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로서 그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경우에도, 위임의 대상을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5532017. 6. 22.
재개발제한지정된 경우 해당 지정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1162017. 1. 11.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반드시 건축물과 인접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부산고등법원 2015누205722016. 12.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구 지방세법 제182조). ②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서울고등법원 2015누559382016. 11.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만이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고(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 면적의 특정 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대법원 2016두473832016. 10. 27.
발전설비정비 위탁업체에 임차한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시킨다거나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위 임차목적물을 사용해 왔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의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5항은 그

대법원 2015다2055122016. 3. 10.
사실상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과세한 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3482015. 8. 19.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을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1012015. 7.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2호증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5522015. 1.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구 지방세법 제182조). 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4532015. 9.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 중인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2015. 1. 27.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나목에서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

대법원 2014두437522015. 2. 12.
건축공사 중인 것이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모두 분리과세되어

대법원 2012두70732015. 6.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